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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 킥보드 탈 때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킥보드 운전 면허증 발급

by 위미미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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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탈 때 면허증 소지하고 계신가요?

 

전동 킥보드 탈때 면허증

 
 

운전 면허증 항시 소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포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주 보게 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차를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갖추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

 

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길거리 아무 데나 놓여 있는 킥보드이지만 아무나 운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는데요.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 할수 없답니다. 어린이에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2.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앞에서 인라인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도 보호장비는 꼭 착용하는데 도로를 다니는 킥보드라면 더더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겠습니다. 
안전모의 기준은,
첫째,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둘째,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셋째,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넷째,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다섯째,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여섯째,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권고사항으로는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승자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안전모 꼭 착용하시길 바랄게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3. 위험한 전동킥보드의 운전금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로 된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와 너무 가까이 주행하거나 부딪혔을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안전하도록 안전한 킥보드를 운행해야 합니다.
운전이 금지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

4.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5. 전동킥보드 승차인원
전동킥보드의 승차인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습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초과탑승 운전을 한 사람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같이 탑승하고 가는것도 본 적이 있고 뉴스에서도 킥보드를 두명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인지를 하고 두 명이서 타고 도로를 달리는 일을 없어야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 표시


6.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도 탈 수 있을까요?
길에서 보도로 신나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 많이 봤는데 전 킥보드는 인도에서도 탈 수 있는 줄 알았네요. 너무 당당하게 보도에서 달리길래 말이죠.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7.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주의에 의해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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