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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압류 신청 할 수 있을까? [가압류 신청방법]

by 위미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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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하는 방법 알아보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매매대금, 어음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바상청구권 등) 시간이 오래걸리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사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동결시켜 놓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다른가요?
가처분이라 함은 판결을 받은 후 추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소송기간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판결을 받게 되다고 해도 명의변경등의 사유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상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스포츠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 제외), 조합권의 지분권,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칠 뿐 경매나 환가가 불가합니다. 채권자는 승소를 하면 본안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는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가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保全)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할 경우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 제출을(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 심사가 됩니다.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약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가 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고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일부가 준용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을 하고 난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
가압류집행취소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해놓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가압류 채무자 구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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