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법 알아보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끔찍한 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 매체에 저장을 해둔다거나 전시를 하여 사이버 공간과 미디어 등에서 가해지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글루밍이라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유포협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촬영물을 얻어내고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라넷을 시작으로 n번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음란물이 유포되어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처벌 수위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살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직장이나 아는 관계에서도 불법 촬영을 하여 단톡방에서의 유포, 소통, 악플, 성적희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합의된 노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동의 없이 유포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공유한다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이나 말, 글,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여 보게 한다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합성,가공 프로그램 보금이 확산되며 영상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며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성범죄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분 | 합계 | 유포 | 불법 촬영 |
유포 협박 |
유포 불안 |
편집· 합성 |
사이버 괴롭힘 |
기타 |
2018 | 2,289 (100.0%) |
758 (33.1%) |
656 (28.7%) |
208 (9.1%) |
216 (9.4%) |
69 (3.0%) |
108 (4.7%) |
274 (12.0%) |
2019 | 4,114 (100.0%) |
1,213 (29.5%) |
1,043 (25.4%) |
354 (8.6%) |
557 (13.5%) |
144 (3.5%) |
273 (6.6%) |
530 (12.9%) |
2020 | 6,983 (100.0%) |
1,586 (22.7%) |
2,239 (32.1%) |
967 (13.8%) |
1,050 (15.0%) |
349 (5.0%) |
306 (4.4%) |
486 (7.0%) |
2021 | 10,353 (100.0%) |
2,103 (20.3%) |
2,228 (21.5%) |
1,939 (18.7%) |
2,660 (25.7%) |
176 (1.7%) |
533 (5.1%) |
714 (6.9% |
뉴스에서만 보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내가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신고 및 상담
여성 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비롯하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센터와 연게되 영상물 점검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바로가기 및 연락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상담 신청 (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 - 전국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 채팅 상담실 - 게시판 상담실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
해바라기센터 |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신고·상담·제보) (긴급신고 112, 365일 24시간 상담)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 온라인(채팅/게시판 등)·카카오톡 및 문자 상담 (청소년전화 1388, 365일 24시간 상담) |
2. 증거수집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기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정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해야 하며, 너무 당황하고 영상을 빨리 없애 버려야지 하는 생각에 삭제를 위하여 사설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가해자 처벌 및 배상 등에 관해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불법 촬영물을 일반에게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의 조치를 취하고 신청자와 게재자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촬영물 삭제가 필요한 피해 상담
2.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정보 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삭제 및 요청, 확인, 점검
4.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불법 촬영물 삭제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요?
촬영물을 삭제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부담할까요?
불법촬영물의 유포의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시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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