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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 면허증은 항상 소지해야 하나요?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 알아보기

by 위미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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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소지 해야 하나요?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교통위반에 걸렸을 때나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 면허증이 필요할 텐데요. 경찰이 조회하면 다 나올 텐데 굳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운전 면허증 소지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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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전증명서
2.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3.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공무원이 위에 맞는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증명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 및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오래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과 생년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 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 2).
이런 것들도 전부 없어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 2 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인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 2 제3항).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았다면 재발급받은 면허증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분실했던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들일까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1.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5.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5조 제3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는 사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항).

1.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의 범칙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일과 출석일까지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 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본문).
1.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3.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정기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4.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와 접수일자 및 면허증교부예정일자,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지정하고 있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와 유효기간(「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함)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함)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함)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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