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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고죄와 위증죄 어떻게 성립이 되는걸까?

by 위미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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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

무고죄 위증죄 뉴스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런일을 당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고죄와 위증제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고죄와 위증죄

 

위증죄와 무고죄는 법적인 가치관에서 서로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위증죄는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 보통은 경미한 범죄로 다루지만, 중요한 범죄사건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형사소송법 등 법적인 규정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정에서 그 죄를 저질렀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 판결됩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검찰의 고소, 다른 증거, 진술 등이 모두 들어가서 결정되는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적절하다면, 무고죄의 확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 규정이 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며,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에 관한 예시

 

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B소유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주기로 계약하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 A는 공사 중 손수레 사용료 등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1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B는 추가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집을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다음 날 A는 “어제 내가 공사 추가 비용에 대해 논의하려고 B의 집에 갔는데 B는 나를 감금하여 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B를 처벌해 주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해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A는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예2) A는 건축업자로서 B와 C에게 60평의 주택을 공사대금 평당 1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 C와 계약내용에 대해 상의하여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A는 B와 C에게 1,350만원씩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돈을 모두 받았고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2, 3번째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분실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저는 B, C와 60평의 주택을 6,0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와 C는 이 계약서의 내용 중 공사대금부분을 위조하여 3,300만원으로 고치고 공사대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엄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 C를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00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판결 참조).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무고의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것으로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 자백 또는 자수했을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 있어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의 범죄사실,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제의 자백, 자수 특례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했을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죄명 무고죄 위증죄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기능
주체 제한이 없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행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허위의 진술
고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
목적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성립시기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자백, 자수의 특례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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