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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자동지급기(ATM)에 다른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by 위미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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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자동지급기에 돈을 그대로 두고 왔어요."

정신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ATM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두고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찾다가 카드만 빼고  현금은 그대로 두고 오는 실수.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현금을 뺀 후에 카드가 나중에 나오는 기계도 있기도 한데 여전히 현금이 먼저 나오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돌아서자마자 알아차리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 생각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현금이 기계 안으로 다시 회수가 되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갔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다시 현금 인출기로 가보았지만 현금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자동 지급기에 돈을 두고 왔을 때 

현금 입출금기에 있는 돈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경우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20초 동안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을 회수하고 이후에 회수금액과 미수취 금액이 일치할 때 

모든 은행은 출금 거래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출금기에서 해당은행카드로 출금을 한 경우 자동으로 재입금이 됩니다. 타행 카드를 이용했을 경우는 각각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인출기에 있는 돈을 누가 가져간 경우

일단 주변 가게나 은행에 가져다주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봅니다.

돈이 맡겨진 일이 없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CCTV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해당은행에서 그 시간에 거래한 흔적이 없이 돈만 가져갔을 경우는 범인을 잡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범인이 잡혔다고 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간 경우

은행바닥에서 돈 봉투를 발견했을 때 주워서 간다면 이경우도 절도죄에 성립이 됩니다.

 

은행콜센터 전화번호

KDB산업은행1588-1500, 1668-1500          NH농협은행1661-3000, 1522-3000 
SC제일은행1588-1599 신한은행1577-8000, 1599-8000, 1544-8000
 하나은행1588-1111, 1599-1111 우리은행1588-5000, 1599-5000, 1533-5000
IBK기업은행1566-2566, 1588-2588 KB국민은행1588-9999, 1599-9999, 1644-9999 
한국씨티은행1588-7000 Sh수협은행1588-1515, 1644-1515
한국수출입은행02-3779-6114, 02-6255-5114 DGB대구은행1566-5050, 1588-5050
광주은행1588-3388, 1600-4000 BNK부산은행1544-6200, 1588-6200
전북은행1588-4477 제주은행1588-0079
카카오뱅크1599-3333 BNK경남은행1600-8585, 1588-8585
토스뱅크1661-7654 케이뱅크은행1522-1000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있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돈을 가져오는 것은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현금인출기에 남겨진 돈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며,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은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있을 경우,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고 갔다가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돈을 가져가지 말고, 해당 은행이나 관련 담당자에게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습득했다면?

1.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2. 습득한 물건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되며 분실물을 찾아 주었을 때 물건가액의 5% 이상~20% 이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3.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주운 돈이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과 돈은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5. 3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편리함을 주는 현금입출금기이지만 매년 현금 분실 신고도 늘어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다른 사람의 것을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이것은 모두 범죄에 해당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습득한 물건은 주인에게 찾아주는 현명한 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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