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환급1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국민연금은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하고 소멸되니 빠르게 확인하여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1. 보험료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 ✔︎ 환급금은 납부될 보험료 등에 충당 될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서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신청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