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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출금 연체 추심으로 힘들 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받는 방법

위미미 2023. 5.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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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대출금 연체가 걱정되시나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카드가 연체되거나 신용 불량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잘 안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있으면 수금이 들어오는데 당장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은 경우
힘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는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알아보고 도움 받아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란?

대출 부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거나, 부채 상환을 돕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 상환 지원 기관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부채 지연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90일 이상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로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지원가능 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

지원내용

연체이자 및 이자전액 감면(원금 없는 이자채권의 경우 최대 90% 감면)
채무자의 상환이력에 따라 상각채권 원금 20%~70%(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사회취약계층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단, 한국장학재단 채무 원금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장 10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1~89일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지원가능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3.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로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채무자 (단,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자는 2023년 9월 25일까지 개인신용평가 20%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내용

6개월 동안 원금상환 유예 및 이자상환 가능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추가형), 적용금리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정 이자율 적용(최고 15% 이내, 신용카드채권 최고 10% 이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개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독촉중단: 본인추심 및 법적 조치가 중단이 됩니다. 
채무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및 원금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원금 및 이자감면 불가합니다)
분할상환: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 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8년(사회취약계층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 혜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일시상환 추가감면: 변제금 12회 이상, 1년 이상 상환 후에 중도 일시 상환 시에는 잔여 채무액의 10~15% 추가 감면이 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추가 인하율 인하가 됩니다.
1년 경과시마다 10%씩 인하 (최대 4년 간)
 

변제금 미납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절차가 중단이 되며 채무 조정 신청 이전으로 복귀되어 원래의 채무대로 환원이 됩니다.
지원받은 내용이 취소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유자금은 수시로 예치를 시켜두고 소득범위 내에서 계획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 은 꼭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상담신청을 한 후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상담 신청 시 문자로 발송이 되니 지사 방문 전에 공지한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가져 가시면 됩니다.
1. 전화상담: 1600-5500
2.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3. 인터넷상담: 신용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합의서가 체결되면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발생이 되니 채무조정을 받으신 후에는 성실하게 납부를 하여 신용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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