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발급대상 확인하고 지원받기

위미미 2023. 5.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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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라고 들어 보셨나요?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리플릿을 보게 되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 누리카드는 문화예술,관광,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라고 합니다. 우와~ 나라에서 이런 지원도 해줘?

왜 몰랐지?

 

문화 누리카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라고 합니다.

사용처는 대표적으로 영화관, 국내여행, 체육활동,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동물원, 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발급기간

2023.02.01~2023.11.30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12.31 까지

• 지원금액

연간 1인당 11만 원 (사업기간 종료 12.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적으로 국고로 반납되니 반드시 이용기간 내 사용)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2. 누리집

www.mnuri.kr  접속 후 상단 접속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3. 모바일앱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카드발급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4. 전화 ARS

1544-3412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유효기간이 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알뜰폰의 경우 LG U+ 만 가능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계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준다고 합니다.

 

문화 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주방욕실 등 생활 소모품

치약, 칫솔, 샴푸, 비누, 휴지 등

유가증권(상품권)

문화, 도서, 국민관관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상품권(쿠폰)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그 외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려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 법에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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