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3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들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고용창출 및 근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근로(총 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1️⃣2️⃣3️⃣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어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계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상,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드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20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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