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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알아야할 15가지

위미미 2023. 6.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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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떤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 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할때 알아야할 15가지

청소년을 고용할 때 알아야 할 15 가지

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 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3. 유해, 위험 사업 고용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시행행위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업무
•18세마만자에 대한 운정,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 조종 업무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고압작업 및 잠수 작업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입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6.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다.
표준 근로 계약서 서식 바로가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기간제 계약 시는 과태료)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필수정보 7가지
1.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있을때) 연장시간수를 포함한 계산방법
4. 임금총액
5.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입금항목별 금액
6.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7. (임금공제 시)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능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야간, 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의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야간, 휴일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유급 주휴일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2~3일만 일을 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인 통상근로자는 1주 1일(8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8. 법정 최저임금 준수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실 수령액이 아닌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체결,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9.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금 해야 한다. (계좌이체 가능)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가 1년이상 일을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365일 이며-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퇴직금계산기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다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11. 연차휴가 부여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춘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1년간 80% 미만 출근을 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2. 강제근로 및 폭행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면 안 된다.

 

1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항상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 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피해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등으로부터 성적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1350

 

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적적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15. 부당해고 금지, 해고 예고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적용)
해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모든 사업장)

 
 

해고 예고 예외사유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산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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