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위미미 2023. 6.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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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이유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일부 이유로는 가정 문제, 학교 환경, 관심사의 부재, 경제적인 이유, 건강 문제, 교육적인 실패,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 압력, 사회적 배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로부터 멀어지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진로상담, 취업지원, 교육 및 기술 훈련, 멘토링 프로그램, 자원봉사 및 인턴십 기회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초등∙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국가에서 학교 박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지원대상자(만 18세~만 69세)

구분 내용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학대피해,범죄피해, 성매매, 폭력 등 제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미혼모∙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사람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 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세~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 병무청장의 추천∙의뢰를 받은 사람
니트(NEET)족 최근 2년 동안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사람,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

중위소득 계산

취업성공패키지 II

구분 내용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미취업 청년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조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를 받은 사람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를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 또는 마지막 학기 재학생(전문대, 대학원,휴학생 포함)
고용촉진특별구영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잔중에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사람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 도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청소년 취업

지원금

참여수당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취업성곡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5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훈련참여지원 수당(2단계 참여 수당)

취업성곡패키지 참여자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게부담 완화 차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월 최대 28.4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오 이 사업을 통하여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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